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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교육의 실체

인권유린 강제개종!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걷기대회!

by 시온이네 2018. 3. 4.

 


 



 2018년 3월 4일 정오 12시 오늘  
전국적으로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걷기대회가 있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강제개종을 멈추기 위한 국민의들의 외침인데요.
지난 1월 강제개종으로 인해 27살의 어린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故구지인양의 피해를 알리고
더이상 이러한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어지는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 입니다.

 

 


故구지인양은 2016년 7월에서 9월까지 44일간의 감금상태에서 강제로 개종교육을 강요받아야 했고
탈출 후 감금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습니다.
故구지인양은 이러한 강제개종의 실태와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국민 청원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29일 가족모임에 간다고 한 구지인양은 
전남 화순펜션에서 감금을 당하는 두번째 강제개종교육으로
그후 2018년 1월 故구지양은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 했습니다.


강제개종이란
종교 자유국인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인권을 무시하며 일어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나 기성 교단에 속하지 않는 신흥 겨단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이단 상담을 말합니다.
이단 상담이라고 알려졌으나, 대상자의 신체를 구속하고 신념을 강제로 바꾸기 위한 정신적 물리적 폭행입니다.

 
벌써 두 생명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간 개종교육은 납치와 감금, 폭력과 폭언 등이 난무하는
강제개종은 헌법과 인권을 무시하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걸 지시하는 이단 상담사는 자신이 법의 망을 피해가기 위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을 이용하여
납치와 감금을 지시합니다.
이러한 강제개종으로 인해 피해자는 최근 5년간 1000명이 넘으며,
한 해 1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속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강제개종교육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강제개종 목사들
더이상 이들로 인한 억울한 희생이 있어져서는 안됩니다.

2018년 3월 4일 정오 12시부터 전국적으로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걷기대회가 있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체를 확인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WWW.HMBC.TV

[강원](원주)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대회
https://youtu.be/Hqis-lEA2f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