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온이네 안주인입니다^^
최근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절세주머니 중에 하나인,
IRP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IRP는 재직 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세액 공제 등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며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IRP 가입상품
IRP를 통해 예금, RP, 채권, 펀드, ETF 등의 다양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주식 종목은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없습니다.
IRP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대부분 원금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원금 보장형은 안정성이 높은 대신, 수익률이 낮을 수 있으며, 원금 비보장형은 안정성이 낮은 대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금 비보장형 상품 한도 비중은 70%로 제한되며, 이를 잘 활용하여 IRP 계좌의 수익률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혜택
IRP를 연금저축과 함께 활용하여 세액 공제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한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이고, 소득크기에 상관없이 최대 7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연금저축에는 700만원을 저축하더라도 400만원(고소득자 3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IRP에 저축하면 700만원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는 일반계좌보다 소득세율이 약 30% 정도 낮고, 운용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에 일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시, 일시금 수령대비 30%의 세액이 경감이 됩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꺼냈는데,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세액공제항목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연금'란에 납입금액을 입력하면
세액감면 요소로 적용됩니다!^^
5,500만원 | 1억 2,000만원 이하 | 1억 2,000만원 이상 | ||
저소득자 | 고소득자 | |||
소득(연간) | 총급여 | 5,500만원 이하 | 5,500만~1억2,00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 |
종합소득 | 4,000만원 이하 | 4,400만~1억원 | 1억원 초과 | |
세액공제율 | 16.5% | 13.2% | 13.2% | |
공제대상 저축액 | 연금저축 | 4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IRP합산 | 7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
환급세액 | 연금저축 | 66만원 | 52만 8,000원 | 39만 6,000원 |
IRP 합산 | 115만 5,000원 | 92만 4,000원 | 92만 4,000원 |
절세 주머니 중, IRP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독자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년에도 절세혜택을 받아서 13월의 월급 톡톡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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