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온이네 안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달까지 쯔음해서 연말정산을 다 마무리 하셨나요??
음.. 저는 아직 13월의 월급이ㅎㅎ 안들어온 것 같은데..!! ㅎㅎ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려워서 공부했어요!!!)
1. 연말 정산이 뭐에요?
연말 정산이란 검색하면 위의 이미지처럼 검색이 되는데요. 연말정산에 대해 처음 접해보거나,
접해봤더라도 이제 막 접해본 분들이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웠거든요!!!
위 이미지에서 언급된 '연말 정산'의 뜻은, 결국 1년 동안 본인의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되는 세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4대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라는 것은 '이마~~안큼' 정도 나 자신이 내야 될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것이에요!
급여 명세서 받아보면 도대체 이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나 궁금하셨죠?
자. 그래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있는데, 이 것을 매 해 제대로 세금납부가 되었는지를 정산을 하는게 '연말 정산'인데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미리 떼간 세금이 원래 내가 내야됐을 세금보다 많으면 냈던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원래 내가 내야됐을 세금보다 적으면 되려 더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2. 연말 정산할 때, 그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뭐에요?
회사에서 12월~1월 사이에 많이 공지가 내려오실 거에요~! 연말정산 서류 내시라는 연락을 받으실 텐데,
크게 내야 되는 서류는,
1. 연말정산 PDF 파일
2. 소득공제신고서 PDF 파일
3. 국세청 자료 외 증빙자료(월세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종전 근무지 소득 등) 스캔PDF파일
※ 부양가족(인적공제) 존재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주세요. (장애인증명서 등도 제출)
※ 추가로 작성한 지출명세 있으신 분은 증빙내역도 함께 제출해주세요.
이렇게 인데요!
1.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모든 자료를 내려받아서 서면 서류로 제출, 혹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일괄제출'에 동의 하기를 눌러줍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공제 신고서'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내용에서 수기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저장한 것을 뽑아서 제출해야 되요! 이 곳에서는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내역에서 “수정”을 클릭하여 국세청에 입력되지 않은 내역들을 등록해주세요.
3.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 납입 증명서(이 서류는 크게 납입증명서라고 할 것이 없어서, 자동이체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금액을 서류로 뽑아서 증명하면 된다고 해요!)만 필요해서 준비해서 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용!!!!
일단 방법대로 '제출'해보면 어떤걸 내야하는지는 아는 법이니까요!!!
찬찬히 공부해보아요~~~!!!
*연말 정산 기간 총정리!*(2022년 기준)
1. ~12/31 연말 정산 준비 : 회사에서 공지를 내리고 회사원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는 기간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2.1.15. ~ 2022.2.15.) : 이때부터 실질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기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
3.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2.1.20. ~ 2022.2.28.)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특히, 아래 목록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이 안 될수 있으므로 확인 및 준비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출처: https://0muwon.com/entry/연말정산-기간-일정-완벽정리-준비부터-환급-및-추가신고까지 [공무원닷컴]
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2.1.20. ~ 2022.2.28.)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함.
마지막으로!
1년 세무 달력을 어느 정도 정리했습니다!
(저도 정리하는 중인 것이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너른 양해부탁드려요^^)
연중 일반 회사원의 세무 일정!!!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연말정산기간 | 연말정산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정기)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재산세 납부 | 주민세 납부기간 | 재산세 납부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형 IRP통장은 무엇인가! (0) | 2022.02.28 |
---|---|
Q&A. 일반 건강검진 항목엔 무엇이 있을까요? (0) | 2022.02.21 |
제천시 보건소 코로나19 검사 운영체제 업데이트!!(22.02 기준) (0) | 2022.02.10 |
[겨울나기] 한 해의 마무리, Good bye 2015 (0) | 2015.12.29 |
[제천첫눈]겨울 눈을 기다리며... (0) | 201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