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1 코로나19 신천지 Q&A [4] 서울시 신천지예수교회 법인 취소 관련 □ 서울시 신천지예수교회 법인 취소 관련 서울시는 지난 3월 26일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선교회’ 법인을 취소 결정을 했다며 그 이유로 1) 법인정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2) 신천지예수교회가 코로나19의 방역을 방해했다. 이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허가를 취소한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은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며 별도의 선교 법인체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법인체가 공익을 해하였다고 하였으나, 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법인체로 종교활동이나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세금혜택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예수교회가 1) 성도 명단, 시설 현황을 늑장 및 허위제출, 은폐 2) 성도들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라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 2020. 3. 31. 이전 1 다음